방위사업관리규정 제25조의2 (사업추진 시 국내 우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안) 작성 시 국외로 지출되는 사업비의 비율이 100분의 20(이하 "국외지출 목표비율"이라 한다)을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다만, 국외로 지출되는 사업비가 국외지출 목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사업추진방법으로 국내연구개발과 국외구매를 비교할 때에는 국내연구개발을 우선 고려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구매로 추진할 수 있다.
1.국내연구개발로 획득하는 경우의 수명주기비용이 국외구매 수명주기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연구개발의 총사업비(획득비)가 국외구매 총사업비에 비해 100분의 150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2.국내연구개발로는 작전운용성능 및 전력화시기를 충족하기 곤란한 경우
3.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긴급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있는 경우
4.기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국내 연구개발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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