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59조의3 (관ㆍ도급 품목 분류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주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품목은 관급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ㆍ도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1.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2.탄약, 암호장비, FMS 및 대정부계약 구매장비, 재활용장비 등 업체 구매가 불가한 품목
3.정부투자 연구개발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인 품목
4.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무기체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국산품 중 체계적용을 위해 추가 검증이 필요한 중소기업 제조 품목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품목은 관급으로 조달 요청이 가능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1.장납기 장비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품목
2.체계통합시 성능발휘에 문제가 없으면서 주장비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③통합사업관리팀장이 품목 및 협력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도급품목은 관리의 범위를 실행계획서 등에 명시하여 관리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체가 제2항에 따라 제안서에서 관급으로 조달 요청한 품목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후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협상에 의해 확정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사업진행 중 관ㆍ도급 품목 분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와 협의 후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⑥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험평가 이후 양산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ㆍ도급 품목 검토 후 관ㆍ도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할 수 있다.
1.타 사업에 동시구매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 가능한 품목으로 관급 전환이 필요한 경우
2.사업진행에 따라 사업관리 위험도가 충분히 낮아진 품목으로 관급전환이 필요한 경우
3.업체가 전환을 요구한 품목 중 도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된 경우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되는 사업의 경우 후속양산계획 수립 이전, 함정사업의 경우 후속물량 건조 전에 재분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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