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관리규정 제93조의2 (잠수함 시운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속함 건조업체는 함건조 완료 이전에 건조자시운전 평가서를 포함한 건조자시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②후속함 건조업체는 건조자시운전 결과를 포함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작성하여 통합사업관리팀 및 소요군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계획(안)에는 시운전에 필요한 무기ㆍ시설의 범위, 운용방안, 소요예산, 기간, 시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요군은 후속함 건조업체에서 제출한 인수시운전 계획(안)을 검토ㆍ보완하여 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이 경우 소요군은 인수시운전에 필요한 소요군의 지원사항(장비ㆍ탄약 등을 말한다)과 주요 시운전평가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수시운전계획서를 확정하여 소요군, 기품원 및 업체에 통보한다.
⑤통합사업관리팀장은 후속함 건조업체로부터 항목별 시운전 평가 관련자료를 받아 소요군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인수시운전 평가서를 확정하고, 이를 소요군, 기품원 및 건조업체에 통보한다. 이 때 탑재장비 운용시험평가 시 합격된 항목은 인수시운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⑥소요군은 제5항에서 확정한 인수시운전 평가서를 기준으로 인수 시운전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 및 기품원에 제출한다.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인수시운전 계획서와 평가서는 필요에 따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⑧통합사업관리팀장은 시운전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ㆍ설비 등을 국ㆍ내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⑨기품원은 건조자ㆍ인수 시운전에 참관하여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한다.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특성과 여건에 따라 효율적 시운전 수행을 위해 건조자시운전과 인수시운전을 병행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소요군, 건조업체 등) 검토회의 등을 통해 시운전 병행기간, 병행 평가 종목, 수행방법 등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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