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2 (예비역의 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역의 장교ㆍ부사관 또는 병으로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경과하고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예비역장교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전역 당시 계급의 현역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130438" alt="img24130438" >
┌───────┬───────┐
│진급예정 계급 │최저 복무기간 │
├───────┼───────┤
│대령 │중령으로서 7년│
├───────┼───────┤
│중령 │소령으로서 7년│
├───────┼───────┤
│소령 │대위로서 7년 │
├───────┼───────┤
│대위 │중위로서 6년 │
├───────┼───────┤
│중위 │소위로서 2년 │
└───────┴───────┘
</img>
③예비역의 부사관 및 병의 진급에 필요한 진급예정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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