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 (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검사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8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②제1항에 따른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2. 확인된 조문 연결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용 근거제128조의2국외체재자의 병역판정병역법 시행규칙 제86조의2 · 인용병역법 시행규칙제86조의2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4개 펼치기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