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4의2조 (의료기관 위탁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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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29, 2018.5.28>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검사를 마친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위탁검사를 의뢰한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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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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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4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검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위탁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위탁검사 대상자를 검사할 때 그 신분확인을 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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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