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3의3조 (사망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사망보상금군인 재해보상법재해보상법복무기관복무유족군인제153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2.4, 2020.6.9, 2020.6.30>
②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유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5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5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망보상금은 복무 중에 순직한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 중에 순직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5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