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8의7조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전시근로역입영판정검사보충역편입되거나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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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의7(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14조의3제6항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1.10.14>

1.법 제11조제1항, 법 제14조의2제1항, 법 제14조의3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3.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4.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사람
나.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
다.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라.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5.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나.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다.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사람
6.「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제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18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18의7조입영판정검사의 제외 병역법 시행규칙 §16의2 · 위임병역법 시행규칙§16의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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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8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입영 전에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8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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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