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의3조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기준과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항해사ㆍ기관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근무하기로 결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서약서 및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제2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서(이하 이 항에서 "편입원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해운업체등의 장은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업체별로 배정한 인원의 범위에서 추천 대상자를 결정하여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일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1.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편입원서 및 첨부서류
2.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서약서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추천 대상자의 편입자격 및 업체별 배정인원 등을 확인하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해운업체등의 장을 거쳐 해당 추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29>
제4항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박에 승선한 때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미 해당 선박에 승선한 사람은 편입이 결정된 날부터 소집된 것으로 본다.
삭제 <2010.7.2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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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40의3조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병역법 시행규칙 §34의3 · 위임병역법 시행규칙§34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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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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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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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