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의2조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7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78의2조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병역법 시행규칙 §51의2 · 위임병역법 시행규칙§51의2 · 위임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7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