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지정업체의 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이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라 한다)의 필요인원을 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매년 6월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병역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 해의 병역지정업체별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필요인원(「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필요인원을 말한다)을 병무청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에 따라 그 해에 병역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명부를 제출할 때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③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을 병역지정업체별로 배정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 배정한다. <개정 2016.11.29>
④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배정인원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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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 병역지정업체의 승계제76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제77조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77조의2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제78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78조의2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3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제78조의4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제78조의5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0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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