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5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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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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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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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체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40조의1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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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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