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2 (방문판매등)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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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문판매등"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권유를 받은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방문판매등"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계약 체결의 권유 또는 계약의 청약을 받아 계약을 체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권유를 받은 고객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프로그램·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2.방문판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소, 지점, 출장소 등 사업장 외의 장소로 고객을 방문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3.2.
4.전화권유판매 : 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5.3.
6.화상권유판매 : 영상통화, 컴퓨터시스템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고객과 방문판매인력이 화상을 통해 상호 간에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 대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7.②

방문판매인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호와 관련하여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
2.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 또는 금융투자회사로부터 투자권유의 업무를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인일 것
3.2.
4.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대상이 되는 상품별로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인력규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하였거나 전문인력규정 제3-20조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였을 것
5.3.
6.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할 것
7.4.
8.협회가 주관하는 방문판매인력 직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이수할 것(단, 제3호의 사전교육을 이수한 해당 연도는 직무교육을 면제한다) <개정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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