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1조의3 (방문판매인력 명부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1.
2.소속회사, 성명, 연락처
3.2.
4.제2-1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전문인력 또는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현황
5.3.
6.제2-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이수 현황
7.②
8.금융투자회사는 방문판매등을 하려는 해당 방문판매인력에 대하여 고객이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제2절 전문투자자 지정 등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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