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16조의2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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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6제3항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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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6제3항에서 "협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1.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을 것
3.가.
4.제2-5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 다만 종전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시험과 부동산펀드투자상담사 시험을 포함한다.
5.나.
6.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적격성 인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시험
7.다.
8.국제투자분석사회(Association of Certified International Investment Anyalysts)가 주관하는 국제공인투자분석사(CIIA) 시험
9.2.
10.협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11.가.
12.투자권유자문인력
13.나.
14.투자운용인력
15.다.
16.조사분석인력
17.라.
18.위험관리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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