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9조의2 (홈쇼핑 광고)

공식 조문
금투협자율규정소관 · 한국금융투자협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투자회사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투자회사는 텔레비전 홈쇼핑을 통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1.1.
2.녹화방송의 형태로 제작·집행할 것
3.2.
4.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설명은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직접 할 것
5.3.
6.투자자의 전화문의에 대한 응대는 해당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한다는 사실을 안내자막 및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7.4.
8.운용실적이나 수익률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말 것
9.5.
10.제2-37조제6항에 따른 위험고지 사항을 총 광고시간의 3분의 1이상의 시간동안 안내자막 또는 안내음성을 통해 고지할 것 <개정 2021.4.15.>
11.6.
12.투자광고의 내용이 집합투자증권과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13.가.
14.환매청구방법
15.나.
16.환매대금의 지급시기
17.다.
18.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19.라.
20.그 밖에 환매수수료 등 환매관련 사항
21.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표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0개 펼치기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0개 보기
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kofia.or.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