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2조의2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①
연금저축펀드(「소득세법」제20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라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하며, 과거에 판매되었거나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운용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동 자료를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을 산정함에 있어 협회장이 정하는 상품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24., 2019.12.17., 2025.12.04>
②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펀드 판매 정보, 연금저축판매회사별 적립금과 연금저축계좌 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적립금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별 적립금을 산정함에 있어 협회장이 정하는 상품은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9.12.17., 2025.12.04>
③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공시의 범위, 세부항목 및 서식 등 그 밖의 내용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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