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7-31조의2 (해외발행 외화채권 거래내역 공시 등)
1. 공식 조문 원문
채권거래 금융투자회사는 해외에서 발행된 외화채권을 거래한 경우 해당 채권의 거래와 관련된 내역을 전산매체 등을 통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 및 공시범위 등 세부사항은 협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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