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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여신전문금융업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15건과 이 법령의 조문 117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50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5건 보도자료117개 조문450건 해석·의견2003-12-17 ~ 2016-05-31
수록 기준
보도자료 15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여신전문금융업법 15건. 발행기관 2곳.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117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영업의 허가ㆍ등록
  4. 제4조 · 허가ㆍ등록의 신청
  5. 제5조 · 자본금
  6. 제6조 · 허가ㆍ등록의 요건
  7. 제6의2조 · 허가요건의 유지
  8. 제7조 · 허가ㆍ등록의 실시
  9. 제8조 · 예비허가
  10. 제9조
  11. 제10조 · 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12. 제11조 · 허가 등의 공고
  13. 제12조 · 적용 범위
  14. 제13조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15. 제14조 ·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16. 제14의2조 ·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17. 제14의3조 · 모집인의 등록
  18. 제14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19. 제14의5조 · 모집질서 유지
  20. 제15조 · 신용카드의 양도 등의 금지
  21. 제16조 ·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22. 제16의2조 · 가맹점의 모집 등
  23. 제16의3조 · 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24. 제16의4조 · 등록의 취소 등
  25. 제16의5조 · 계약 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26. 제17조 · 가맹점에 대한 책임
  27. 제18조 ·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28. 제18의2조 · 가맹점 단체 설립 등
  29. 제18의3조 · 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30. 제18의4조 ·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31. 제19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32. 제19의2조 · 수납대행가맹점의 준수사항
  33. 제20조 · 매출채권의 양도금지 등
  34. 제21조 · 가맹점의 해지의무
  35. 제22조
  36. 제23조 ·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37. 제24조 ·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38. 제24의2조 ·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39. 제25조 · 공탁
  40. 제26조 · 공탁물의 배당 등
  41. 제2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42. 제27의2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43. 제27의3조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44. 제27의4조 ·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45. 제27의5조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지정
  46. 제28조 · 적용 범위
  47. 제29조 · 각종 자금의 이용
  48. 제30조 · 「대외무역법」상의 특례
  49. 제31조 · 「의료기기법」상의 특례
  50. 제32조 · 행정처분상의 특례
  51. 제33조 · 등기ㆍ등록상의 특례
  52. 제34조 · 의무이행상의 특례
  53. 제35조 · 자동차 등의 손해배상책임
  54. 제36조 · 시설대여등의 표시
  55. 제37조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56. 제38조 · 적용 범위
  57. 제39조 ·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58. 제40조 · 할부금융업자의 준수사항
  59. 제41조 · 적용 범위
  60. 제42조 · 자금의 차입
  61. 제43조 · 세제상의 지원
  62. 제44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3. 제44의2조 ·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64. 제45조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준수사항
  65. 제46조 · 업무
  66. 제46의2조 · 부수업무의 신고
  67. 제46의3조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회계처리
  68. 제47조 · 자금조달방법
  69. 제48조 ·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제한
  70. 제49조 · 부동산의 취득제한
  71. 제49의2조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72. 제50조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소유한도 등
  73. 제50의2조 ·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74. 제50의3조 · 수뢰 등의 금지
  75. 제50의4조
  76. 제50의5조
  77. 제50의6조
  78. 제50의7조
  79. 제50의8조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 등
  80. 제50의9조
  81. 제50의10조 · 광고의 자율심의
  82. 제50의11조
  83. 제50의12조 ·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84. 제50의13조 · 금리인하 요구
  85. 제51조 · 유사상호의 사용금지
  86. 제5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87. 제53조 · 감독
  88. 제53의2조 · 검사
  89. 제53의3조 · 건전경영의 지도
  90. 제54조 ·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91. 제54의2조 · 경영의 공시
  92. 제54의3조 · 약관의 개정 등
  93. 제54의4조 · 안전성확보의무
  94. 제54의5조 · 신용정보보호
  95. 제55조 · 회계처리
  96. 제56조 · 감사인의 지정
  97. 제57조 ·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98. 제58조 · 과징금
  99. 제58의2조 · 이의신청
  100. 제58의3조 · 과오납금의 환급
  101. 제58의4조 · 환급가산금
  102. 제59조
  103. 제60조 ·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104. 제61조 · 청문
  105. 제62조 · 설립
  106. 제63조 · 가입
  107. 제64조 · 업무
  108. 제65조 · 정관
  109. 제66조 ·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110. 제67조 · 기부금관리재단의 설립 등
  111. 제68조 ·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의 기부
  112. 제68의2조 · 재단의 운영 재원
  113. 제69조
  114. 제69의2조 · 권한의 위탁
  115. 제70조 · 벌칙
  116. 제71조 · 양벌규정
  117. 제72조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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