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15의3조 (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1.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2.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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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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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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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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