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24의3조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등 연기국민체육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훈법대한체육회장입영등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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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2>
1.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이하 이 조에서 "대한체육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중 「상훈법」 제17조의3의 문화훈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0호의 문화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
②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2>
③제2항에 따른 추천 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체육ㆍ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서 입영등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연기를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6.22>
1.입영등의 연기 추천서
2.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추천 신청서 및 첨부서류
④제3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령의 범위에서 연기 사유 등을 고려하여 입영등의 연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1.6.22>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7세까지
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0세까지
⑤법 제60조제4항에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6.22>
1.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훈장 또는 문화포장이 취소된 경우(제1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3.본인이 입영등 연기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4.음주운전, 도박, 성범죄 등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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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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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1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6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영등을 연기받으려는 사람은 추천 신청서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을 말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1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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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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