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의5조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승선근무예비역해운업체등복무기록표승선근무예비역이자원관리복무업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40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위임제40의5조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병역법 시행규칙 §34의4 · 위임병역법 시행규칙§34의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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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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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4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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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