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5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한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은 해당 업체의 승선근무예비역 명부와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운업체등의 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록표에 승선, 하선, 휴가 및 군사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다른 업체 소유의 선박으로 이동하여 승선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 복무하는 해운업체등의 장에게 복무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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