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40의6조 (신상변동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상변동 통보선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해운업체등통보제1항제1호ㆍ제2호제40의6조승선근무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1.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2.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3.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4.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5.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6.「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병역법 시행령 제40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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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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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법 시행령 제40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역법 시행령 제40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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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