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병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병역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선발하고,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③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④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명부를 관리하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1.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휴학 등의 사유로 전문연구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35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37세)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
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되어 박사학위과정 수학기간(「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해당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3년 6개월을 초과할 경우
4.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⑤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법 제6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이를 본인 및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는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⑦제6항에 따라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⑧제7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병역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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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 병역지정업체의 선정취소 등제77조 · 필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제77조의2 ·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서약서 제출제78조 · 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제78조의2 ·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자 필요인원 통보 및 배정
이 법 전체 목차 264개 보기제78조의3 ·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78조의4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간주제78조의5 ·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유예기간제79조 · 기간산업 분야 복무자 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0조 ·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제81조 · 농어업 분야 복무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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