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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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 이행기간으로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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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 이행기간으로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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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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