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3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