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3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점검ㆍ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이륜자동차가 도난된 경우
2.이륜자동차가 압류된 경우
3.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4.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를 말한다)인 경우
5.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의3서식의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2.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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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5의3 ·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신설 2025. 4. 28.> 이륜자동차 명령 이행기간 연장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번호 | 차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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