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표 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2.18, 2013.9.6, 2023.5.25, 2025.4.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9.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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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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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의7 ·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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