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의 변경 및 폐쇄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사업장의 소재지
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성명 및 주소(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를 말한다)
3.성능점검원의 변경
②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사업장을 폐쇄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고,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증(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신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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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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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5의2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신규, 변경, 폐쇄)
[별지 제85호의2서식] <신설 2023. 6. 9.>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서 (□ 신규 □변경 □폐쇄)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20일 | | | | | | | 신고인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말합니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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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5의3 ·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
[별지 제85호의3서식] <신설 2023. 6. 9.> | 제 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신고증 1.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2. 상호(법인명) 3. 사업장의 소재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3조의3제4항ㆍ제123조의4제3항에 따라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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