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조의2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③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고객응대 예절
5.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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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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