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의2조 (폐차종사원에 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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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폐차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2.보수교육: 폐차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폐차사원증 재발급대상 폐차종사원에 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신규교육: 폐차사원증 신규 발급 전
2.보수교육: 폐차사원증 재발급 전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법령
2.자동차의 안전한 해체 및 해체 후 재활용품 등의 관리
3.폐차 및 자동차 말소등록의 절차
4.고객응대 예절
5.자동차해체재활용 관련 전산처리 방법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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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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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8조제6항제4호에 따라 폐차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제1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협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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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