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의4 및 영 제13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3조의7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5호의3서식의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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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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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5의2 ·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의2서식] <개정 2023. 6. 9.>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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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95의3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5호의3서식] <개정 2023. 6. 9.>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전담기관 지정서 신청인 | 기관명(법인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9조의2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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