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의7제3호에 따라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 여부에 대하여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7호의2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신청서를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11.12.15, 2015.10.7, 2023.5.25, 2024.12.3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주행거리계의 고장 또는 파손여부에 대하여 별지 제97호의3서식의 주행거리계 고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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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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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7의2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별지 제97호의2서식] <개정 2024. 12. 31.> 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번호 | | 차 명 | 신 청 인 | 성명(명칭) | 주 소 | 주행거리 | 교체사유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을…
제15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7의3 ·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별지 제97호의3서식] <개정 2024. 12. 31.> 제 호 주행거리계 고장확인서 자동차등록번호 | | 차 명 | 소유자 | 성명(명칭) | 주 소 | 주행거리 | 확인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4조의2제3항에 따라 고장여부를 확인하고 주행거리계…
제15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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