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조의3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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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②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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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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