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의3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모니터링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장관결과보고서구분이내시장ㆍ군수ㆍ구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1.정기 모니터링: 분기별로 실시하는 모니터링
2.수시 모니터링: 법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1항제1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2.제1항제2호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니터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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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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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9조의4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행한다. 모니터링 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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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