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5조의2 (과징금 부과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155조의2(과징금 부과 기준)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부터 6)까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각각 별표 29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2.3.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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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의2 · 영 별표 1의3 제2호에 따른 장치
1. 영 별표 1의3 제2호가목2)에서 "주행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에 따른 가속제어장치, 같은 규칙 제88조의2에 따른 타이어, 같은 규칙 제54조 및 제110조의2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 같은 규칙 제85조제4항에 따른 사륜형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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