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0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시험대행자가 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부품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제3호의3 및 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이하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때에는 자동차부품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②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위한 연간계획의 내용 및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정ㆍ방법ㆍ인력 및 비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의 조사방법, 자료제출, 결과보고,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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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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