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4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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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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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부품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8.6.27>
1.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대체부품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대체부품인증대상 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항목ㆍ평가기준 및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갖추어야 할 지정기준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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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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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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