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7조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조문 원문

핵심장치등에 대해 법 제30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에는 법 제30조의8제1항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이하 "안전성능시험"이라 한다)의 신청 여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갈음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1.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안전성인증을 받으려는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대한 안전성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법 제30조의8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안전성능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갈음하여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성능시험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4.별지 제26호의20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제40조의24제2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계획서에 대한 검토 결과(제3호에 따라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의 결과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해당 핵심장치등에 대해 제원관리번호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26호의1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26호의11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2.법 제30조의7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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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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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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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