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7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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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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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제원표 1. 구동축전지의 일반 사항 제작자명 | | 형식 | 2. 구동축전지의 제원 연번 | 구분 | 항목 | 제원 가 | 생산지 | | 나 | 구동축전지 셀 | 셀 제작자 | | 셀 형태 | | 셀 주요원료 | | 셀 크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0서식] <신설 2025. 2. 18.>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 발급번호 신청인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명칭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 등록번호 대표자명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핵심장치등 | 명칭 시험시설 | 시험항목 | 시험시설명 | 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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