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1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7제3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2.쉽게 변색되거나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으로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6.6.2>
1.자동차안전기준등에 적합하지 않은 핵심장치등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2.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 또는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3.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장치등의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한 경우
④법 제30조의7제4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6.6.2>
1.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결함
2.단순 정보 표시 오류, 일시적인 경고등 점등 오류, 주행과 무관한 통신 결함 또는 부품의 손상 등 주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결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