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3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전자정부법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안전성능시험시설확인사업자등록증명부품제작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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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이하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은 해당 시험시설에서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을 최초로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별지 제26호의19서식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 신청서에 시험시설의 내역 및 그 설치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이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별지 제26호의20서식의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확인서에 그 확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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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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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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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8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시설"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험시설을 말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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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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