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5조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적합성검사성능시험대행자국토교통부장관연간계획부품제작자등핵심장치등전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전년도 핵심장치등의 판매량 또는 판매동향
2.전년도에 실시된 안전성능시험의 현황으로서 시험기관별로 구분된 현황
3.전년도에 시행된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의 결과
4.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대상, 내용 및 방법
5.해당 연도에 실시할 적합성검사의 소요 인력 및 비용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 중 적합성검사의 대상 및 내용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합성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해당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는 적합성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0조의8제4항 전단에 따른 적합성검사(이하 "적합성검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경우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수립한 적합성검사 연간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