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6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26(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법 제30조의9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인증 적용 자동차"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이륜자동차
2.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제작 또는 조립한 자동차 중 추가로 제작 또는 조립한 부분이 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동차
나.견인자동차에 연결 시 견인자동차의 전기ㆍ전자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피견인자동차
다.2027년 8월 13일까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을 하는 자동차
라.제39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마.그 밖에 소방차, 구급차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행되는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 적용 자동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수입된 자동차로서 외국 최초 제작자가 법 제30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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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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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1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등제40조의22 ·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40조의23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제40조의2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제40조의25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제40조의26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27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제40조의28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0조의2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40조의30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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