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21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1서식] <신설 2025. 8. 1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150일 신청인 | 제작자등의 명칭 | 제작자등록번호…
제40조의2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6의22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2서식] <신설 2025. 8. 1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 1. 인증번호 : 2. 제작자등의 명칭 : 3. 인증의 범위 : 4. 유효기간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9제1항,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제40조의2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의22 ·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40조의23 ·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등의 안전성능시험 등제40조의2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제40조의25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40조의26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제40조의27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28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0조의2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40조의30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제41조의2 · 경제적 보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