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7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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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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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9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명세서
2.법 제30조의9제3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6호의22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계속 받으려는 자는 종전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5개월 전까지 별지 제26호의21서식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및 법 제30조의9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에 관한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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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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