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9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0제1항 전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때에는 요구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로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구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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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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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4 ·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제40조의25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40조의26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제40조의27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제40조의28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제40조의2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40조의30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제41조의2 · 경제적 보상 등제41조의3 · 제작결함의 조사제41조의4 ·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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