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3조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0.2.18>.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자기인증한국교통안전공단면제대상자기인증면제신청서자기인증면제확인서해당되지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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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9.4.8, 2017.1.6, 2019.4.23>
삭제 <2010.2.18>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2009.4.8, 2010.2.18, 2017.1.6, 2019.4.2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9.4.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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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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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0.2.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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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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