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2, 2009.4.8, 2017.1.6, 2019.4.23>
②삭제 <2010.2.18>
③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한 후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의5서식의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자기인증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을 각각 신청인에게 직접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1.22, 2008.3.14, 2009.4.8, 2010.2.18, 2017.1.6, 2019.4.23>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자기인증면제확인서를 통지한 경우에는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사실을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9.4.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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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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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4 ·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4서식] <개정 2017. 1. 6.> 자기인증 면제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발급일자 | | 처리기간 | 즉시 |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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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6의5 ·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5서식] <개정 2017. 1. 6.> 자기인증 면제확인서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동차 | 차명 | 형식 차종 | 원동기형식 제작자명 | 제작국가 차대번호 면제사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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