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0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의30(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과 관련된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사고 원인 등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2개 펼치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0조의25 ·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제40조의26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적용 자동차제40조의27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제40조의28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0조의2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제40조의30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제41조의2 · 경제적 보상 등제41조의3 · 제작결함의 조사제41조의4 ·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제42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