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6 (등록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신청내용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5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이 변경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부품제작자등록번호 변경없이 별지 제26호의7서식의 부품제작자등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2.18>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40조의7에 따른 시험시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8.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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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의7 ·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7서식] <개정 2025. 2. 18,> 부품제작자등 등록증 | | | | | 신청인 | 제작자명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부품제작자등록번호 | 최초 제작자 구분 | 제작자명 주소 제작등을 하는 자동차부품명 |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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