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9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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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부품(포장재를 포함한다)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표시할 것
4.인증표시의 배경색과 글자는 선명하게 대비되게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의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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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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