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2조 (경제적 보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경제적 보상 등경제적보상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휴대전화보상대상보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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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4.2.16>
1.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경제적 보상대상
3.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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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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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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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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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