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경제적 보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해당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적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우편으로 통지하고, 전국에 배포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3.5.25, 2024.2.16>
1.제작결함의 내용 및 경제적 보상을 하는 이유
2.경제적 보상대상
3.경제적 보상금액 및 그 산정방법
4.경제적 보상기간(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보상금액, 수령방법 및 담당부서
5.그 밖에 경제적 보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경제적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지체없이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개정 2023.5.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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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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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7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절차 등제40조의28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40조의29 ·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등제40조의30 ·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신고 등제41조 ·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82개 보기제41조의2 · 경제적 보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의3 · 제작결함의 조사제41조의4 ·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제42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제43조 ·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제43조의2 ·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