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의3 (제작결함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이하 "제작결함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1.제44조에 따른 결함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거나 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고 검토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제작결함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결함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일정ㆍ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할 때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구분하여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④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작결함조사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명칭 및 제작연도
2.제작결함의 내용
3.제작결함이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적정성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하는 제작결함조사를 종료하게 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단계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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