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6 (튜닝부품인증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튜닝부품에 각인하거나,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튜닝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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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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