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7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의7(튜닝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별표 5의4에 따른 시설ㆍ인력기준을 갖춘 비영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튜닝부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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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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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4 · 튜닝부품인증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시설기준 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1)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ㆍ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2)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보안장치가 되어 있을 것 나. 다음 표에 따른 시험설비를 보유 또는 임차할 것 시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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