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9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조문 요약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등지정서튜닝부품인증기관국토교통부장관못쓰게별지헐어제34호의6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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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0>
1.지정서에 기재된 기관명, 대표자 성명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
나.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7서식에 따른 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야 한다. <개정 2024.7.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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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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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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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튜닝부품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6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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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